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에 서명함으로써 국내 법적 절차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서명된 법률공포안은 개별소비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총 14건입니다. 이들 법률공포안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정부는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광우병 증상` 첫 사망자 발생‥`뇌에 구멍 뚫려` ㆍ`광우병` 국내 첫 사망자 발생‥닭·돼지株↑ ㆍ물가지수에 스마트폰·떡볶기 반영..금반지는 제외 ㆍ[포토]獨, 6kg 자연분만 출산.. 최대 아기 `지하드` ㆍ[포토]2011 증시 표현하는 사자성어 `용두사미, 이판사판` 또 뭐 있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