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2개 증권사와 8개 선물회사의 내부 통제와 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증권사 등에서 불법 또는 편법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지난달 중순 모든 증권사와 선물사에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자체 보고서 제출 시한은 내달 10일까지다.

이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방 차원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100여개의 점검 항목을 담은 '체크 리스트'를 증권사 등에 제시했다. 체크리스트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금융사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검 항목을 촘촘하게 구성했다.

예컨대 '11·11 옵션 쇼크'를 계기로 강화된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와 증거금 한도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한도 초과 주문 접수시 자동으로 주문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

파생상품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선입금 처리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보안 강화 주문도 이어진다. 신규 해킹기법에 대응한 HTS 프로그램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한다.

리서치 보고서(조사분석자료)의 부당 제공이나 애널리스트의 자기매매 여부 등 리서치센터 관련 업무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수 증권에 대한 보고서 공표 금지와 조사분석 대상 법인 제한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여부와 기타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행위,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여부, 퇴직연금의 불공정 영업 행위 등 시장 쟁점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확인해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도록 지시해 내부 감시 기능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고서 제출 이후 면밀히 검토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개선 지도를 할 방침이다. 법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검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