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배터리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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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대표 최동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터리 발화사건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최대 300만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기륭전자는 "배터리 결함으로 제품회수와 리콜에 들어간 미화 290만달러를 배상하라"며 배터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올해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항소를 제기해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륭전자에 따르면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이 회사는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약 153만달러(한화 약 17억원)를 배상 판결 받았다. 또 배터리와 관련된 내비게이션 3000여대분의 제품손실과 피해액 등의 손해를 추가항소함에 따라 배상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12월31일 기준으로 약300만달러(한화 약 33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
기륭전자 법무팀은 지난 25일 고등법원에서 최종변론을 마치고 "이미 서류제출과 6차례의 변론을 마쳤고 1월13일에 있을 선고일에 승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승소한 1심 배상금 17억원만으로도 올해 누적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모두 해소하는 등 실적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17억원중 일부는 이미 배상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기륭전자는 "배터리 결함으로 제품회수와 리콜에 들어간 미화 290만달러를 배상하라"며 배터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올해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항소를 제기해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륭전자에 따르면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이 회사는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약 153만달러(한화 약 17억원)를 배상 판결 받았다. 또 배터리와 관련된 내비게이션 3000여대분의 제품손실과 피해액 등의 손해를 추가항소함에 따라 배상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12월31일 기준으로 약300만달러(한화 약 33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
기륭전자 법무팀은 지난 25일 고등법원에서 최종변론을 마치고 "이미 서류제출과 6차례의 변론을 마쳤고 1월13일에 있을 선고일에 승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승소한 1심 배상금 17억원만으로도 올해 누적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모두 해소하는 등 실적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17억원중 일부는 이미 배상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