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 이자를 주는 1년 만기 ‘KB 행복만들기 적금’을 판매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상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여성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해지할 경우 조건 없이 우대금리를 준다. 정액적립식은 기본이율 연 4.0%에 연 3.0%포인트 우대이율(연 7.0%)을, 자유적립식은 연 0.2%포인트 우대이율(연 6.0%)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구입, 결혼, 입원, 입학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꾸준히 불입했다면 보통 해지금리보다 높은 연 4.0%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소외계층일수록 ‘급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저축액은 월 1만~30만원이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