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초과액의 8% 정도만 받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부터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1만3226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전액 예금을 찾을 수 있다.농협 지급대행 지점 및 인터넷(http://dinf.kdic.or.kr)에 신청하면 된다.지급기간은 2016년 11월29일까지 5년이다.

다만 관심이 돼 온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초과액의 8%만 개산지급금으로 주기로 했다.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추후 파산배당 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금액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지만 통상 차액지급까지 수 년 걸리는데다 차액도 거의 없다.

개산지급금 8%는 지난 9월 보해저축은행(6%)에 이어 역대 최저치 기록이다.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개산지급금이 적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개산지급금 지급기간은 내년 2월29일까지 3개월간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