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관련 금융당국에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 형사 처벌할 명백한 근거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