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가 듀폰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1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날보다 7600원(10.92%) 내린 6만2000원을 기록 중이다.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1심 법정은 전날 듀폰이 코오롱인더에 대해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코오롱인더에게 1조487억원 규모를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듀폰은 초강력 섬유인 아라미드에 대해 코오롱인더가 영업기밀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코오롱인더는 3~4주 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고, 2심 판결은 2012년말~2013년 정도에 결정될 전망이다.

황규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1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논의하고 있으며 대략 2000억원 규모의 범위 내 이루어질 것으로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다"며 "듀폰 관련 소송 1심 손해배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적정주가는 16만원, 듀폰 관련 소송 1심 손해배상액 전액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주당 12만원"이라고 분석했다.

현 주가 6만원대에서는 저가 매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