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약 2029억원 및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약 2조5408억원)다.
예솔저축은행은 예보가 100% 지분을 갖는 저축은행으로,먼저 파산한 울산 경은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받아 지난 10월 설립됐다. 자본금은 150억원,직원은 51명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13만명은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거래 가능한 금융회사는 28일 공표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