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를 많이 받으려고 수요예측에서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불성실 기관투자가는 3~24개월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증권사는 공모가를 산출할 때 기업의 상대가치와 함께 본질가치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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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적절한 공모가 결정,불성실 투자가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지르기식' 관행을 제재해 공모가 뻥튀기를 없애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상장 주관사는 증권신고서에 기업의 자산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의 총합 등 본질가치 평가 결과를 명기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종업체들의 주가수익비율(PER)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상대가치 평가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기업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내놓는다.

상장 이후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증권사들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승인율,상장시킨 기업의 주가 흐름 또는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여부 등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모집 주선인에도 해당된다.

불성실 투자가가 다음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6~12개월로 늘어난다. 금투협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3~24개월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기관이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전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예약 매도하는 등 편법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유현/서정환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