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투자은행(IB) 출현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과징금제 도입은 빠지고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대상자도 주요주주와 임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IB 활성화와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입법 예고 때 포함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은 법무부의 반대에 밀려 추후 별도 추진키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과장금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또 외국 ATS 사업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ATS 지분 한도는 당초 15%에서 30%까지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어 가부를 말할 단계도 아니다"며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김형호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