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D의 파격…핵심특허 개발 땐 억대 보상금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핵심 특허를 개발한 직원에게 로열티 수입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특허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특허 종류와 수준에 따라 건당 최고 100만원 후반대가량을 줬는데,앞으로는 억대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이 같은 보상시스템을 도입한 건 SMD가 처음이다. SMD의 '파격'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7월29일 "소프트 기술,S급 인재,특허를 서둘러 확보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SMD,억대 특허보상금 준다

SMD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 · 특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하되 특허 개발자에 대해선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특허법 하위규정에 명시돼 있다. 보상금 한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특허 종류에 따라 보상금 50만~1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삼성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특허 종류에 따라 A등급(해외특허),B등급(국내특허),C등급(기타) 등 세 가지로 나눈다. A등급에 대해선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당 50만원을 주고 양도 계약서 작성 이후 회사 기여도를 평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SMD도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보상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달부터 보상 기준을 파격적으로 바꿨다. 새로 도입한 제도는 두 가지다.

먼저 특허 수준이나 종류에 따라 '건당 수십만원'이던 보상금 지급 기준을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핵심 특허를 개발한 직원에 한해 '로열티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직원이 개발한 특허를 통해 100억원의 로열티를 국내외 업체로부터 받았고,1%의 비율 만큼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SMD는 보상금 지급 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상금은 일회성으로 주지 않고 매년 분기별로 로열티 수입금을 산정해 계속 지급할 방침이다.

SMD는 사내 공정개선 노하우 등 임직원이 내놓은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금 액수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이디어의 경우 특허 보상금의 절반 수준을 줬으나 앞으로 특허 보상금과 같은 액수를 주기로 했다.

◆삼성 다른 계열사로 확산될까

SMD가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특허 확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광준 SMD 법무팀장(전무)은 "획일적으로 특허 · 아이디어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임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북돋을 수 없다"며 "매년 SMD의 미국 특허출원 건수가 40% 이상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AMOLED 관련 원천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MD의 새 특허보상제도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지시 이후 나왔다. 이 회장은'선진제품 비교전시회'에서 특허와 관련,"지금은 특허 경쟁의 시대다. 기존 사업뿐 아니라 미래 사업에 필요한 기술,특허는 투자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다른 계열사들은 당장 SMD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핵심 특허를 개발해 회사 수익에 막대한 기여를 한 직원에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억대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이 회장이 특허 확보를 강하게 주문하고 애플과의 소송전 등 내부 특허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SMD의 새 특허보상제도가 다른 계열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