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당초 계획대로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념과 지정기준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신용평가사의 투자자보호 책임 및 공시 강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분리형 BW 발행 제한 △주총의결권 대리 행사 금지 △증권회사의 인수·주선 업무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