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회의원을 집단 모욕했다는 이유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의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한 강용석 의원이 무고죄 논란에 휩싸였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2심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한 판결문 결과서를 게재했다.아래에는 “지난 10일에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따라서 1심과 동일.물론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는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라고 판결문에 대한 설명을 남겼다.

이어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KBS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맨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라는 요지의 글을 덧붙였다.이후 그는 최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최씨에 대해 고소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적시했으면서도 고소한 것. 법률사무소 이신의 황규경 변호사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남을 고소하면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가이자 비평가인 진중권씨도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 최효종 고소? 누가 개그맨인지 모르겠네. 최효종 씨, 맞고소 하세요. 영업방해로”라는 글을 게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