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할 때에는 시청자들의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의 자막이나 아나운스먼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한도전`이 허구가 아닌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연출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9월3일 방송분으로,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이다. 채현주기자 chj@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이하늘 잠정은퇴에도 박정환 측 "소취하 계획없다" ㆍ"잠수해서 해저속 보물 찾던 그들..결국" ㆍ여자가 탐내는 남자들의 보석은?‥세련미`철철` ㆍ[포토]터프한 텍사스 `김 여사`, 차 타고 다이빙 ㆍ[포토]혈액형별 뇌졸중 위험 차이..AB형 발병률 최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현주기자 ch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