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은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두도록 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의 검사가 위법ㆍ부당하게 이뤄졌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권익보호담당역은 검사중단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또 검사담당 직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위 손주형 금융제도팀장은 "검사ㆍ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에 충분한 내부통제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이 검사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장부는 검사를 마치면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 직원이 검사 문답서나 확인서를 쓸 때 준법감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검사 1주일 전 기간과 목적을 알리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검사선진화 방안'도 규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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