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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당 500원 고스톱 친 경찰, 징계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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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풀이 오락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점당 500원` 고스톱을 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ㆍ강등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박모(54) 경위와 김모(48) 경장이 광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복무규정에서 공ㆍ사를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하고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못하도록 했다"며 "동료 경찰관, 가정주부들과 원룸에서 고스톱을 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경위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으나 고스톱을 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동료 경찰관의 사기저하 등을 가져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 등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가정주부들과 판돈 49만여원을 갖고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치다가 제보를 받은 방송사 기자와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박 경위 등은 정직 3개월, 강등의 징계를 각각 받았지만 일시적인 오락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선예, 현아와 선미의 탈퇴이유는... ㆍ혈액형별 뇌졸중 위험 차이..AB형 발병률 최고 ㆍ"너무 과했나?" 윤채이, 상·하이 완벽 실종 ㆍ[포토]터프한 텍사스 `김 여사`, 차 타고 다이빙 ㆍ[포토]혈액형별 뇌졸중 위험 차이..AB형 발병률 최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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