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횡령·배임' 금성테크, 이틀째 '上'…상폐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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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금성테크의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가격제한폭)로 치솟았다.
금성테크는 17일 오전 9시34분 현재 전날보다 14.93% 급등한 639원을 기록 중이다.
이 회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는 약 260억원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그러나 '상장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면서 이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는 "횡령금액이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됐으며, 최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상폐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성테크는 지난 2월 초 경영진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최초로 발생한 뒤 3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나, 이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와 개선기간(8월25일 종료)을 부여받아 9월29일 정지돼 있던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금성테크는 17일 오전 9시34분 현재 전날보다 14.93% 급등한 639원을 기록 중이다.
이 회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는 약 260억원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그러나 '상장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면서 이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는 "횡령금액이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됐으며, 최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상폐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성테크는 지난 2월 초 경영진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최초로 발생한 뒤 3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나, 이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와 개선기간(8월25일 종료)을 부여받아 9월29일 정지돼 있던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