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12월 무더기 출범
내달 중순께 최소 9개 이상의 한국형 헤지펀드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헤지펀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로써 헤지펀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헤지펀드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와 학계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모범규준도 조만간 제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모범규준은 헤지펀드 표준계약안(집합투자규약),프라임브로커 표준계약안,재간접헤지펀드의 분산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1주일가량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헤지펀드 운용요건 확인 신청을 받은 후 내달 초 헤지펀드 출시 가능 여부를 동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국형 헤지펀드 '1호' 타이틀이 특정 운용사에 돌아갈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헤지펀드 운용사 자격은 △펀드 및 일임재산 수탁액 10조원 이상 자산운용사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 △일임재산 5000억원 이상 투자자문사 등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삼성 미래에셋 신한BNP파리바 KB 한국투신 등 15개 자산운용사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 중 ING와 NH-CA를 제외한 13개 자산운용사, 5개 증권사, 4개 투자자문사가 금융위에 헤지펀드 출시 의사를 전달했다.

진 국장은 "12월 중순에는 헤지펀드 상품 등록과 운용이 시작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증권사와 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심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자격을 갖추고 신청만 하면 되지만 증권사와 자문사는 신규 설립을 인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또 내달 초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업무 개시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증권대차 및 전산시스템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를 지난 10일 풀어 헤지펀드들이 주로 활용하는 롱쇼트전략(매도 · 매수 동시 구사 전략)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탁액 10조원 요건을 충족한 15개사 중 13개사는 일단 연내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최소 9개 펀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