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전기매트 '주의보'…제조ㆍ유통업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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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유명상표 전기매트를 복제한 상품을 대량 생산,유통시켜온 조모씨(56) 등 두 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08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한일,일월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정품시가 2억5000만원)을 제조해 싼 값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절기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 · 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조씨 등은 2008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한일,일월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정품시가 2억5000만원)을 제조해 싼 값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절기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 · 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