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남녀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40)씨를 구속했다. 또 여대생 신모(24)씨 등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며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상대 여성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신씨의 부모에게는 "딸이 마약을 하는데 경찰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부부싸움 하다 뛰어내린 남편..무슨일?" ㆍ꿈의 직장 1위, "애플이 아니네.." ㆍ고소득자 월 건보료 58만원 더 낸다 ㆍ[포토]"짐승 형상이라도 살아만 있다면..." 北 억류된 `통영의 딸` 가족생사는? ㆍ[포토]美 ‘대통령 자녀’들, 선호 직장은 방송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