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1등급 계란, 등급 판정 받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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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된 1등급 계란이 실제로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등 15곳에서 판매하는 계란 3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판매한 '젤란 친환경계란'은 등급 판정을 허위로 표시해 평가원이 해당 제품을 수거했다. 또 이 제품의 생산·판매원인 오경농장에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또 계란 포장은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만 재래시장에서 판 계란 10개 중 5개 제품은 포장되지 않았다.
시판 계란 39개 제품 중 15개는 품질 최하 등급인 '3등급' 판정을 받았다. 1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제품은 13개였다.
특히 39개 제품 중 9개는 신선도가 '불량(C급)' 및 '매우 불량(D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계란의 냉장유통, 보관, 판매,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통일, 포장판매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소비자시민모임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등 15곳에서 판매하는 계란 3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판매한 '젤란 친환경계란'은 등급 판정을 허위로 표시해 평가원이 해당 제품을 수거했다. 또 이 제품의 생산·판매원인 오경농장에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또 계란 포장은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만 재래시장에서 판 계란 10개 중 5개 제품은 포장되지 않았다.
시판 계란 39개 제품 중 15개는 품질 최하 등급인 '3등급' 판정을 받았다. 1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제품은 13개였다.
특히 39개 제품 중 9개는 신선도가 '불량(C급)' 및 '매우 불량(D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계란의 냉장유통, 보관, 판매,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통일, 포장판매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