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가 SK그룹 검찰수사를 기화로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SK그룹 사태에 비추어 본 준법지원인제의 확대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성명서에서 "또 다시 재벌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번 수사의 경우에 비춰 보아 준법지원인 제도의 확대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한국도 지난 4월 개정 상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게 됐다"며 "적어도 자산 5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1362개 모두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두고 이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앞서 지난 9월 말 열린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공청회'에서는 "자산 1000억원 이상 940개 회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다.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속이 빤히 보이는 아전인수격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SK그룹 수사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다"며 "변호사들이 평소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왜 다른 입장을 취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