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중도 해약금 요금고지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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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선인터넷, 집 전화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쓰다가 갑작스럽게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요금 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및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통신사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시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하고, 기재방법도 사용자가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쓰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컨대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쓰는 가입자라면 요금고지서에 '서비스이용료 반환금 OOO원', '경품위약금 OOO원' 등이 표시된다"며 "용어도 단순한 '반환금' 수준이 아닌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등으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됐던 휴대폰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보다 쉽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할부금 표기사항은 총할부금액(약정금액․할인금액․실제청구금액 또는 실제청구금액), 월할부금액, 할부신청개월수, 잔여차수와 잔여금액 등이다.
이외 11월 기준으로 통신3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체가입자 대비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이같은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토록 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 해지 전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또 가입시 받은 경품․보조금․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중도 해지시 해지비용으로 변환되는 현상을 이해해 이용자가 계약 체결시부터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