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창업 예정자 박주원(48)입니다. 시 외곽에서 작은 농장과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농축산업에만 종사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작은 정육점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 방학동에 있는 66㎡(20평)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매장을 알아보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역별 적용범위와 보호대상이 각기 다르고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점포의 계약조건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적 성격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중 법에서 규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보증금액이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은 2억50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 및 광주시 1억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월세)에 100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계약한 점포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은 ‘3000만원+(월세 120만원×100)=1억50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해당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할 때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겸용건물의 경우 사용 점포의 주된 부분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최단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기의 차임(월세)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와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은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월세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고, 증액의 범위는 월세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하는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 투자하는 게 ‘필승 공식’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분산투자 전략을 ETF 상품 선택 단계부터 적용하라고 조언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코스피200 지수는 42.33% 올랐다. 같은 기간 이 지수 상승폭을 웃돈 KRX 테마형 지수는 총 42개 중 8개 뿐이다. 나머지는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다. 테마형 ETF는 특정 업종이나 중장기 트렌드 수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업황이나 트렌드 추이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테마형 ETF와 지수형 ETF에 함께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이유다. 시장 전반을 한꺼번에 담는 지수형 ETF로 평균 수익률을 확보하고, 초과 수익은 테마형 ETF에서 내는 식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 사업그룹장은 “일반적으로 지수형에 50~70%를, 테마형에 30~50% 비중을 두면 포트폴리오 변동 위험을 높지 않게 유지하면서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며 “증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적극적 투자자의 경우 테마형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테마형 ETF 투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편)도 필수다. AI,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K-뷰티, 우주항공 등 유망 테마를 선별한 뒤 시장 분위기에 맞춰 ETF를 사고 파는 식이다. 각 테마마다 ‘붐’이 오는 시기가 서로 다른 만큼 투자금을 한 가지 테마에 장기간 묶어두기보다 순환매 전략이 유리하다. 직접 리밸런싱이 부담스럽다면 액티브 ETF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하면서 운용사가 테마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AI 등 ‘메가 테
직장인 양모씨(32)는 최근 퇴직연금 계좌 자산 대부분을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재편했다. 그동안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수시로 갈아타며 수익을 노렸지만 번번이 매수·매도 타이밍을 놓치며 손실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TDF로 갈아탄 이후에는 수익률의 등락 폭이 눈에 띄게 줄었고,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처럼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TDF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처럼 10년 이상 장기 운용이 필요한 자산은 단기간 수익률보다 변동성을 관리하며 꾸준히 수익을 쌓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샤프비율’로 안정성 확인TDF는 ‘자율주행 연금’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생애주기형 펀드다.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추구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확대해 변동성을 낮춘다. 투자자는 자신의 은퇴 연도에 해당하는 ‘빈티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TDF를 선택할 때 단순 수익률보다 ‘샤프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샤프비율은 투자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변동성 대비 효율적인 성과를 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 해 20% 수익을 내고 다음 해 절반으로 떨어지는 상품보다 매년 6~7%씩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상품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실제 펀드 성과를 뜯어보면 샤프 비율이 왜 중요한지 드러난다. 삼성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