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가 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91일간 계속된다고 11일 밝혔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