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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