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모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불명 폐손상 질환의 원인은 시중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였던 것으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동물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서 동일한 폐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중 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아직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모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험에 들어가기로 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종류의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공기통로) 주변 염증 △섬유화 등 원인불명 폐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들에서 보인 것과 유사한 현상이 관찰됐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용마산업)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용마산업)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모임 대표는 이날 복지부를 방문,"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 제품의 전량 리콜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1일 "동물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서 동일한 폐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중 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아직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모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험에 들어가기로 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종류의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공기통로) 주변 염증 △섬유화 등 원인불명 폐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들에서 보인 것과 유사한 현상이 관찰됐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용마산업)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용마산업)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모임 대표는 이날 복지부를 방문,"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 제품의 전량 리콜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