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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학연대 간부 4명 국보법위반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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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의 핵심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수년간 종북(從北)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청학연대 상임대표 유모씨(24)와 집행위원장 배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상임대표 조모씨(37)와 집행위원 이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10년 사이 이 단체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6·15학원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청학연대는 또 조직원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팩스 송수신 등을 통해 통일전선부의 지침을 받아 반미 자주화 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2006년 말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경고장’을 발송해 살해 협박을 한 배후도 청학연대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청학연대가 2006년과 2009년 벌어진 북한의 1,2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의 전쟁위협 속에서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논평하거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에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극단적 종북 편향성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조직원들을 계속 수사해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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