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상공회의소는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국회 등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 중견기업의 평균업력은 22.2세로 성숙기에 달한 만큼 기업후계 문제 등에 대비해 중견기업의 보유 기술,경영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상속 개시 후 10년간 평균 120%의 고용 유지 의무도 7년간 10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침을 철회하면 많은 중견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10~15% R&D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존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준하는 세율(3~6%)을 적용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시 사업비 지원,대학·연구소 보유 연구장비 공동 이용시 장비이용료 지원,정부보유 첨단연구장비 활용시 비용 지원 등의 지원제도 마련을 건의했다.중견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날’ 제정과 중견기업 전담조직 설치와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건강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며 “중견기업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효율적 지원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