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은 7일 리드코프에 대해 대형 경쟁업체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호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시장 1, 2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미즈사랑, 원캐싱)과 산와머니가 법정 이자상한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확인결과, 리드코프는 위반 사실이 없어서 이번 감독 발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등록 대부업계 시장점유율(M/S) 합계 약 35% 이상인 두 경쟁업체는 현재 6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내년 초부터 신규 대출 취급이 정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 업체보다도 리드코프에 소비자들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연구원읜 판단이다.

그는 "위반업체들의 거래 소비자 수의 합은 115만명으로 거래 소비자 수가 9만명에 불과한 리드코프는 폭증한 소비자들 중 선별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량자산과 소비자 확보를 통해 자산건전성도 우량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