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는 승합차로 어린아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7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측은 교회 표시가 있는 승합차를 사고 지점에서 10여m 거리의 교회 주차장에 세우는 등 소속과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없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해도 스스로 몸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엔 어린 만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골목길에서 김모(8)군의 얼굴 부위를 승합차 사이드미러로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소형 아파트, 중형 분양가 `역전` ㆍ삼성, 북미시장서 TV 월 판매 100만대 돌파 ㆍ이동웅 "주식시장, 더 상승하면 비중 축소하라" ㆍ[포토]`TV방자전` 베일 벗는다 ㆍ[포토]송중기 "나쁜 손" 포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