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에서도 대기업 영역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계열사 업무(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대기업 계열 MRO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대기업,연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 기업과만 거래하도록 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하인 대기업 MRO는 자체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연매출 1500억원 이상 기업과만 거래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 30%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 MRO회사는 또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비중을 전체 구매액의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MRO회사가 신규 납품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기존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공급받던 물량의 절반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 MRO회사는 영업이익률 또는 매출이익률을 공표하고,중소 상공단체들이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협의체도 구성토록 했다.

동반성장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G서브원은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G서브원 관계자는 "동반성장위 권고 사항에 대해선 MRO 기업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고객사,협력 중소기업 등의 사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 계열인 코리아이플랫폼 역시 내부거래 비중 30% 이하로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의 아이마켓코리아(IMK)와 SK의 MRO코리아,포스코의 엔투비 등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IMK는 인터파크에 매각될 예정이고 MRO코리아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사업을 줄이고 철수하면 결국은 거래비용이 높아져 그 손해는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신영/이태명/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