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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안정된 노후 위한 필수품…개인퇴직계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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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안정된 노후 위한 필수품…개인퇴직계좌 뜬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함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만 153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하는 시기가 작년에 시작돼 2018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퇴직계좌란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받거나 실제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 또는 퇴직금의 80% 이상을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지고 운용수익에 비교적 낮게 과세하기 때문에 세테크 장점도 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나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퇴직 시점이 아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내는 시기가 미뤄진다. 개인퇴직계좌 가입 전에 세금을 납부했어도 60일 이내에 가입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장점이다.

    개인퇴직계좌는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지와 인출이 가능하고 연금 형태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입금액의 일부만 수시로 입출금하기는 어렵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이 후불임금 성격이 강해 현재 운용 중인 개인퇴직계좌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후 대비책으로 개인퇴직계좌를 고려해볼 만하다. 요즘 흔히 은퇴 이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한다.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제2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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