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편법적 상속 11건을 적발해 2천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부의 편법적인 해외유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점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조업과 무역, 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상속과 전문직 종사자의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 상속 등이 적발 대상이 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인 연간수입 1천억에서 5천억원대의 전자와 기계, 의류제조와 해운업 등과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국세청, "세금없는 대물림 적극 차단" ㆍ블룸버그통신 "LG전자 1조원 증자" ㆍ"이유없는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ㆍ[포토]김정일이 반기문 보다 영향력 더 커.. ㆍ[포토]`나꼼수` 세계로 뻗어나가나?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