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인 발표 왜 늦추나…신세계-킴스클럽ㆍ롯데-CS유통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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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수료 연계 의구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의 킴스클럽마트,롯데의 CS유통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을 연내 승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업 결합 승인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최근 공정위와 대형 백화점 간 입점업체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의 킴스클럽마트 인수와 롯데의 CS유통 인수를 승인해주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1일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면 30일간 심사하고,필요할 경우 90일간 연장해 최대 12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20일이라는 시일은 순수 심사 기간만 포함한 것이어서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기간은 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세계는 지난 5월24일 킴스클럽마트와의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 역시 CS유통 인수와 관련해 지난 7월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낸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것을 놓고 공정위와 대형 백화점 간 입점업체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공정위가 신세계 · 롯데 등 백화점 업체에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음에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반응이 돌아오자 수수료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기업 결합건 승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두 업체에 대한 기업 결합 승인 심사 결과를 연내에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신세계가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할 경우 일부 지역 점포를 매각하는 형태의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정 조치가 나오려면 통상 공정위 최고 의결체인 전원회의에 두 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가 두 달가량 남은 지금까지도 두 유통업체와 관련한 시정 조치 안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의 킴스클럽마트 인수와 롯데의 CS유통 인수를 승인해주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1일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면 30일간 심사하고,필요할 경우 90일간 연장해 최대 12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20일이라는 시일은 순수 심사 기간만 포함한 것이어서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기간은 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세계는 지난 5월24일 킴스클럽마트와의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 역시 CS유통 인수와 관련해 지난 7월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낸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것을 놓고 공정위와 대형 백화점 간 입점업체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공정위가 신세계 · 롯데 등 백화점 업체에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음에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반응이 돌아오자 수수료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기업 결합건 승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두 업체에 대한 기업 결합 승인 심사 결과를 연내에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신세계가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할 경우 일부 지역 점포를 매각하는 형태의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정 조치가 나오려면 통상 공정위 최고 의결체인 전원회의에 두 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가 두 달가량 남은 지금까지도 두 유통업체와 관련한 시정 조치 안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