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대학교수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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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 씨(53)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 씨(50)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 씨(50)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최 씨는 박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와 결혼한 지 1년여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던 박 씨는 지난 4월2일 실종됐다. 실종 50일만인 지난 5월21일 박 씨의 시신은 을숙도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명문대학을 나와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강 씨는 범행 후 내연녀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포맷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덜미가 잡힌 강 씨는 대학 교수직을 잃고 쇠고랑을 찼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 씨(53)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 씨(50)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 씨(50)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최 씨는 박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와 결혼한 지 1년여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던 박 씨는 지난 4월2일 실종됐다. 실종 50일만인 지난 5월21일 박 씨의 시신은 을숙도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명문대학을 나와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강 씨는 범행 후 내연녀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포맷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덜미가 잡힌 강 씨는 대학 교수직을 잃고 쇠고랑을 찼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