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께 청와대 경찰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김모(35)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 경찰전문지 기자로 일했던 김씨는 퇴직 경찰청장, 검찰 간부 등과의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 씨가 마른다 ㆍ공부 잘하는 약·몸짱 약 그런건 없어요.. ㆍ대장암, 유전자 타입 생존율 다르다 ㆍ[포토]신기한 인도 수학 “손가락 구구단 법까지?” ㆍ[포토]세계 최초 임신男 "자궁적출수술 받고 싶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