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방침을 사전통지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방침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의 초과보유 지분 41.02%에 대해 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가은기자 ahnke@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고액보험 가입·해지 유도 수당 10억 챙긴 보험설계사
ㆍ심형래 영구아트 본사 40억원에 낙찰
ㆍ대기업 임원달기 `하늘의 별따기`
ㆍ[포토]"3대 악마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ㆍ[포토]김장훈 못된손 시리즈, 박소현 엉덩이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가은기자 ahnk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