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 간 23차례의 법정공방을 치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그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둘 사이가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대선 후보 경선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한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를 비롯해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곧바로 한신겅영과 자회사,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실제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고 모두 지어낸 얘기"라며 진술을 180도 뒤집었다.

이후 검찰은 한씨를 위증죄로 기소해 감방을 압수수색하고 접견 대화 내용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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