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말기 가격과 할인 요금제를 분리해 휴대폰 자체 가격만을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할부 할인 혜택이 포함된 가격을 최종 가격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고 단말기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을 비교해 자신이 얼마나 할인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전 유통망(대리점,판매점,온라인 판매채널,홈쇼핑)에서 실시되며 스마트폰 외에도 일반폰,태블릿PC,액세서리 등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한편 KT는 지난 7월19일부터 페어 프라이스(Fair Price)라는 이름의 휴대폰 가격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