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내연 관계의 여성을 3일간 여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한 여관에서 내연녀 A씨를 3일간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올해 3월에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달 풀려났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미 특허 취득 ㆍ"17년만에 살인 누명벗은 70대...재심에서 무죄" ㆍ한국인 위암 감소 1등공신은 `냉장고`...왜? ㆍ[포토][동영상] `희망정치` 성패는 대통합에 달렸다 ㆍ[포토]정용진 부회장이 버스로 출근하는 이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