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총장 이성우 · 사진)는 28일 오전 9시 몽골국립대에서 한국법교육센터 개원식 및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한국과 몽골의 법제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이 총장과 정일 주몽골 한국대사를 비롯해 몽골국립대 총장 및 교육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에 따르면, 검찰은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 A 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앞서 지난해 3월 19일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당시 스파이어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공개된 영상은 일부 편집본이었다. 이에 아이피큐와 휘찬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전체 원본 영상의 제출과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그러나 경찰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서 해당 CCTV 원본 영상은 단 한 차례도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피큐 측의 설명이다.이후 약 1년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11일 휘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피해는 오메가엑스 전 멤버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됐다"면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이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아티스트와 그룹 전체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이어 "휘찬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확산돼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응급실 환자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장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