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EFSF, 1조4000억 유로 증액안 합의 전망" ㆍ"한 아이 낳기 운동, 성공의 명암은?" ㆍ대만 휴대폰 사용자, 카라 노래 `다운로드 인기` ㆍ[포토][동영상] `희망정치` 성패는 대통합에 달렸다 ㆍ[포토]정용진 부회장이 버스로 출근하는 이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