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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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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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