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e-금융민원센터를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출현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신용카드정보와 인터넷뱅킹 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과 신용카드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와 신용카드정보(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같은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감독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사기범은 전화를 끊으려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위협하나, 그럼에도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뱅킹 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요구에 의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주거나 동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장 피싱사이트 '주의'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