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먹다 화상입어놓고 서로 부딪쳐 화상입은걸로 보험금을 신청한 5명이 경찰에 걸렸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27일 라면을 먹다 서로 부딪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황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께 통영시 한 분식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 쏟아 화상을 입자 나이트클럽 종업원 윤모(33)씨 등 3명, 분식점 주인 홍모(51)씨와 짜고 서로 부딪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해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알고 지낸 이들은 분식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타내 나눠가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보험금 타내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ㆍ인면수심 아빠 처벌이 겨우 이정도..11살 친딸 성폭행에 징역 7년 ㆍ3분기 GDP 3.4% 성장..예상치 하회 ㆍ[포토][동영상] `희망정치` 성패는 대통합에 달렸다 ㆍ[포토]김제동 "투표율 50% 넘으면 세미누드 올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