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국가가 피해자에 1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여.가명.당시 8세)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이날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다.

당시 피해아동 측은 "소환 당시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번이나 다시 녹화해야 했다"며 "조두순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CD를 공판 전날에야 제출해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나와 범인 인상착의를 놓고 여러차례 추궁을 당하게 됐고, 결국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때도 일부 승소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수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시간 불편하게 검찰조사를 받았고, 영상녹화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반복 진술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며 나영이에게 1천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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