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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팩 합병기업 평가 '완전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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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이르면 11월 시행…주식보호예수 1년으로 연장

    금융위원회의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 개선에 대해 성장성 높은 우량 기업과의 합병이 확대되면서 스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스팩이 비상장 회사와 합병할 때 해당 기업의 가치 산정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스팩 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가치 산정 자율화는 증권사 보유 스팩의 보유예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스팩은 비상장 기업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알 수 있게 현행 기준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회상장 규제를 위해 자본환원율(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것이 스팩의 우량 기업 합병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증권사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량 기업이 스팩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대표는 "이제 스팩의 숨통이 좀 트였다"고 반겼다. 박희재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스팩을 통해 기업이 상장하려면 스팩 주주의 승인을 얻고 거래소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며 "이중 보호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평가까지 제한을 둔 건 지나쳤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주체 간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스팩 활성화의 관건이란 지적도 있다. 한 대형 벤처캐피털사 대표는 "스팩 주주는 가능하면 합병 대상 기업의 가치를 깎으려 하고 비상장 기업 주주들은 몸값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여전히 우량 기업 상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서정환/안재광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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