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초과징수 학파라치 신고 넉달 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교습비 초과징수 신고포상금 내년 3월1일부터 지급
교과부,준비기간 필요해 2월 말까지 넉달간 유예
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이 내년 2월29일까지 4개월간 유예된다.교습시간 및 학원등록·개인과외 신고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예정대로 26일부터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4개의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학원이 교습비(종전 수강료) 외에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를 6종으로 제한한 개정 학원법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신고포상금제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제도다.2009년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해오다 최근 법제화됐다.
이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학원·교습소가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데다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교습시간 위반과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신포상금도 각각 30만원·5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감액됐다.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의 경우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2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늘었다.교과부는 내년 3월1일부터 학원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교과부,준비기간 필요해 2월 말까지 넉달간 유예
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이 내년 2월29일까지 4개월간 유예된다.교습시간 및 학원등록·개인과외 신고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예정대로 26일부터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4개의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학원이 교습비(종전 수강료) 외에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를 6종으로 제한한 개정 학원법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신고포상금제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제도다.2009년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해오다 최근 법제화됐다.
이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학원·교습소가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데다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교습시간 위반과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신포상금도 각각 30만원·5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감액됐다.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의 경우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2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늘었다.교과부는 내년 3월1일부터 학원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