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간 77만 가구에 대해 215억 원(가구당 2만7922원)의 요금감면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5만5000 명에 대해 57억 원(1인당 10만3636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방통위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없이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