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승인 전 고객에게 중개업자의 수수료 지급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안내하도록 대출심사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빈발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이 평균 15%에 달해 실제 금리 부담이 54%까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은행 ATM 수수료 ‘절반’수준 인하 ㆍ개그맨 권영찬, 와플마제스티와 소년의 집 후원 나서 ㆍ의약품 사용후기 설문조사 빙자 13억 리베이트 ㆍ[포토]19년 연애 끝에 결실을 맺은 中 배우 양조위의 순애보 화제 ㆍ[포토]"절오빠 어때?" 중매사찰서 만남법회 열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