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 수수료 600억 절감 효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 조치는 최근 금융당국의 투자자 부담 경감 방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에 따라 증권사들도 거래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분을 고객들의 수수료에도 적용해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년 전에는 대우증권이 업계 최초로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0.00665%포인트,지수선물 수수료율을 0.0004104%포인트,옵션 수수료율을 0.0171%포인트 각각 인하하면서 수수료 인하가 업계 전체로 확산됐다. KB투자증권 등은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0.015%에서 절반 수준인 0.00753%로 인하했다. 이번에도 2009년 경우처럼 대부분 증권사들이각종 수수료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효과는 약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면제분이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면 고객들은 600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증권 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올해 이미 목표치를 다 채운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객의 손실이 큰 반면 증권 유관기관들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에 투자자 보호와 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가 감사원의 거래소와 예탁원 감사 중에 나온 점도 당국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양 기관 정책 감사를 통해 2009년 수수료 체계 개편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광/서정환 기자 ahnjk@hankyung.com